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이버 상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늘(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달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실명확인제공기관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등에 대해 회원탈퇴 등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란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금융거래상에서 본인 동의하에 수집된 신용평가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캠페인 참여방법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블로그(네이버(blog.naver.com/happymogaha)·다음(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에서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캠페인 메인페이지 링크 주소(URL) : http://clean.mogaha.go.kr

금번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캠페인 참여 절차는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②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중 택일)을 거쳐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서비스 제공
④ 사이버 상에서 실명확인 등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한다.
⑤ 필요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휴면 계정(ID, 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 공인인증서는 약 1,200만명정도 소유(복수발급 포함)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유사한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 사이트의 회원 탈퇴 절차안내

① 회원 탈퇴는 본인이 의사표명시 무조건 탈퇴 가능
-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의사표시

② 탈퇴 절차는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신분증사본의 우편·Fax송부 등) 필요

※ 회원 탈퇴시 해당사이트의 개인 자산(사이버머니,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e-메일 등)이 삭제되므로 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조치 불가피 의견(사이트운영기관)

※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 탈퇴시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탈퇴할 것을 권고함

※ 인터넷사이트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 중에서 신분증 사본 요구의 경우는 또다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기업협회에 문서를 보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ARS전화 ’1382‘번 또는 인터넷www.egov.go.kr)도 본인확인 수단에 포함하는 등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적용 여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05.10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열람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원사에 ‘캠페인 링크’ 지원),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그간의 실명확인제공자료를 통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무료지원), 전자신문사(◆홍보 등 후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5~6월에 17개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권고하였고,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

※ ‘06.9.25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타인의 주민번호 단순 도용시에도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 및 주민등록증발급번호 활용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최정례사무관 02-210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