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오는 3.14~4.3까지(20일간)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약 42만호에 대한 ‘07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별주택소유자가 관할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집값을 열람하였으나, 이번 서울시의 개선내용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되었다.

즉, 민원인이 자신의 집값을 열람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하여 “토지정보서비스”를 클릭후 소유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07년 개별주택가격(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3.14~4.3)에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되며,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오는 4.30일 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인 것이며, 열람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3.14~4.3일까지 자치구 세무부서(별첨 안내전화 참조) 및 서울시청 세제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은 4.3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직접(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 제출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는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안)은 앞으로 의견청취·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오는 4.30일 공시할 예정인 바, 다만,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1.1~5.31 발생한 경우에는 6.1일을 기준으로 9.28일 까지, 6.1~ 12.31 발생한 경우에는 1.1일을 기준으로 내년 4.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안)은 향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하실 것을 서울시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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