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수요자관점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실시
이 자리에는 취업여성, 보육부모, 여성기업인,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각계 각층의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수요자들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 현장전문가와 170여명의 국민참여단을 포함하여 대통령 내외분, 관계부처 장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은 참여정부 여성정책의 성과와 함께, 여성 정책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취업여성, 취약계층 여성, 보육아동·부모 등 수요자에 따른 올해의 주요 여성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여성 차별시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보육·가족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그동안 남녀차별법령의 발굴·정비를 통해 남녀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정비하는 한편,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에 개입할 수단으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법과 제도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더불어「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본격적인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07년 보육예산을 02년 2,500억원 대비 5.4배인 1조 3천억(’07)으로 대폭 늘려,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한편, 지난 2006년『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을 수립하여 공보육서비스의 기반을 다졌다.
참여정부는 최근 맞벌이 욕구의 급증,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요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여성능력개발 적극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및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확대 , 보육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의 참여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여성정책 추진계획 및 중·장기 과제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이같이 보고하였다.
취업여성
❏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아가겠습니다
o 여성희망일터프로젝트 확대(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설치)
- 중소기업 인력난-여성취업난 연계 Win-Win 플랜
o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대상 30개로 확대(2010년)
o「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기업 500인 이상으로 확대(노동부)
o 면접 기준의 ‘용모’규정 삭제, 결혼,육아 등 차별적 질문 금지(노동부)
o 육아휴직 3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노동부)
o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정부는 전업주부, 경력단절여성, 여대생 및 청년여성 등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하고자,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여성 고용·근로 환경을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고,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성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여성희망일터본부’를 추가하고(여성가족부), 9개 폴리텍 대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재취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노동부).
○ 여대생의 취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12개 대학에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201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여성가족부), 여대생특화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올해 24개 대학으로 확대한다(교육인적자원부).
취업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강화한다.
○ 2006년에 도입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을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2008. 3월 시행)으로 확대하고, 취업 때 능력이 아닌 용모로 차별받는 일도 없도록, 면접기준의 ‘용모’규정 삭제, 키, 몸무게를 삭제한 표준이력서 보급, 면접시 결혼, 육아들 차별적 질문 금지 등 용모·나이 중시 여성채용 관행 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 출산휴가 급여는 90일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건을 현행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노동부).
○ 육아기간 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법제화를 추진한다(노동부).
○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노동부).
※ 처음 6개월: 월60만원, 다음 6개월: 월 30만원 1년간 지급(07.3)
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추진 등 직장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의 행복 및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간다.
○ 올해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도 측정하여 발표하는 한편, 「가족 친화 기업인증마크」를 도입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여성
❏ 취약계층 여성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o 한부모가족 다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o 미혼모 자녀양육청구소송 무료지원
o「다문화 가족 지원법」제정
o「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법무부)
o 결혼이민자가족 출산 도우미 및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o 폭력피해 여성에게 임대주택 500여호 지원(‘10)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미혼모, 가정·성폭력 및 탈성매매 여성 등 사회 복지 서비스의 취약부분에 있는 여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늘린다.
한부모 가족의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가구 임대주택을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분양된다.
미혼모의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혼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 비용도 지원된다.
※ 소송건당 평균 50~70만원 지원, 약 800명 수혜예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양육 등 지원, 한국사회 적응, 국적취득과 관련한 통합적 지원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결혼 중개법」제정 추진된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산전·후 도우미 및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등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찾아오는 서비스가 확대 된다.
폭력피해 여성들이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한층 강화 된다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10년까지 9개소(현 3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10년까지 임대주택을 500여호 제공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 모델을 개발하고 상담소, 쉼터 등 다단계화 된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육아동 ❏ 자녀양육 지원혜택, 중산층까지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o 기본보조금 확대 추진
o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o 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까지 국가지원(‘09)
o 보육비용 정부재정 분담률 60%까지 제고(‘10)
중산층까지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비용을 지원받는 아동을 크게 늘려 나간다.
정부는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 공보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기본보조금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100%,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보육비용(교육비)을 지원이 확대되며, 2009년까지 지원대상을 월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 지원대상 : 60%수준(‘05) → 70%수준(’06) → 100%수준(‘07) → 130%수준(’09)
지원대상(보육료) : 119천명(’03) → 563천명(’07)
(교육비) : 0명(’03) → 168천명(’07)
지원단가(만0세) : 월 350천원/1인(‘06) → 월 361천원/1인(’07)
더불어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재정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60%)으로 높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 정부재정분담률 : (’06) 47.6% → (’10) 60% 목표
□ 만 0~4세아 정부지원 대상 아동비율 : ’06) 50% → ’10) 80%
□ 만 5세아 정부지원 대상 아동비율 : ’06) 60% → ’10) 80%
□ 2자녀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비율: ’06)20% → ’09) 50%
늘어나는 맞벌이 가족의 수요에 따라 부모여건에 맞는 다양한 육아서비스가 제공된다.
야간보육교사를 매년 1천명 증원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야간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부모의 질병, 야근 등 긴급한 돌봄 사유로 발생하는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제공된다.
모든 여성
❏ 실질적인 남녀평등 법·제도 마련과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위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o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법무부)
o 남녀차별적인 법령(385개 조항)정비
o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o ‘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까지 제고(중앙인사위)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령이 정비되고, 성별영향평가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호주제 폐지의 후속 조치로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을 올해 중 마무리하여 2008년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발굴되었던 남녀차별적인 규정(385개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남녀평등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그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던 성별영향평가를 그 적용대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는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
고위 공직이나 교장·교감 등 주요정책결정분야 뿐만 아니라 교수, 과학기술분야 등 전문직으로의 여성 진출 지원이 확대된다.
201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시행된다.
또한, 2010년까지 여성 교수의 비율이 15%로 상향되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제’추진으로 여성교장·교감비율도 20%로 상향된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이 25%까지 상향 조정되고, 2014년까지 여성경찰이 10%까지 확대되는 ‘여경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상과 같이 올해 중점추진과제와 더불어 중·장기 추진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남녀간 차이는 존중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 ‘사회적 편견 없이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재정기획팀 이기순 팀장 02-2100-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