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서울--(뉴스와이어)--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세금면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추악한 야합

오늘(12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삭제된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세금면제규정을 되살린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번 수정안에는 열린우리당 문석호, 박영선,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만이 반대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렬한 국민적 기대속에 출범한 17대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재경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당은, 열린우리당 52억원․한나라당 407억원 등 총 460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하게 된다. 지난 총선 당시 각 당은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를 국민앞에 반성하며 자진해서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야합’을 통해 각당의 반성은 선거를 앞 둔 정치적 사탕발림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대선자금에 대한 과세 면제를 규정한 법안의 내용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할 법률안의 심의가 정치권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제규정’과 경정청구권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기한 안을 상임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소위 의견은 무시되고, 각 당의 막후 타협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폐기된 조항이 다시 들어간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밥그릇을 위해 소위마저 무력화시키는 각당의 정략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자진 폐기하고, 재경위 소위가 합의했던 소위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17대 국회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주권자위에 군림하다가 국민에게 심판받은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조세개혁센터 최한수 간사 02-723-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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