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뉴스와이어)--KT(대표이사 남중수)는 SK텔레콤의 국제로밍서비스 및 SMS 문자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3월 12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KT, 데이콤 등 국제전화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 동안 SKT는 대다수의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특수 관계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사업자간 부당 차별 등의 법위반 행위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제1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제1조, 제8조 세부내용 붙임)

또한,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시 국제전화사업자의 요금과 SKT 로밍수수료를 분리하여 정확히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국가에 대한 SKT 로밍수수료가 훨씬 비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제전화 요금과 합산한 요금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이동통신시장의 SMS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KT의 SMS 요금은 과거 6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체 등 다량 SMS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Biz-SMS 요금의 부당 산정, 이용자 이익저해, 사업자간 부당차별 및 회계분리기준 위반 등 법위반 행위 신고서를 국제로밍과 별도로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KT는 이러한 SKT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신세기통신 합병 이후 지금까지 통신위원회로부터 20여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불법 보조금 지급, 타사업자 부당 차별 및 무선인터넷 접속 거부 등 신세기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취소 또는 추가적인 인가조건 부여 등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1. SKT-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1. 합병인의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등)제3항의 각호의 기준, 제36조의3(금지행위)의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정통부 고시 제2000-76호)」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8.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망 접속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접속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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