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오는 3.14~4.3까지(21일간) 전국 약 903만호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07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06년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을 공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06년 871만호 보다 32만호 가량 증가(3.7%)하였다.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3.14~6.13까지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콜센터는 전문인력 148명(서울 56명, 지방 92명)을 배치·상담

열람후 의견제출은 4.3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는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시 → 인터넷 회신(건교부 홈페이지)
서면으로 의견제출시 → 우편통지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안)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② 왼쪽 “부동산정보” 창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7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하단의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개별(단독)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도 공동주택가격(안)과 같은 기간(3.14~4.3)에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된다.

* 열람장소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공고문을 참고하면 됨

개별주택가격(안)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조사하고, 지난 1.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며,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안)을 열람하고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확정된 가격을 4.30 공시할 예정이다.

※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앞으로 열람결과 재조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아님.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김성남 02-2110-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