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7개 업체 중 중소기업수 : 97개(34%)
자율심사란 기업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업체 스스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서, 자율심사기업으로 지정되면 세관에 의한 직접심사가 면제됨
* 자율심사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세관심사 면제
: 1회 우수 → 1년간 면제, 2회 연속 우수 → 3년간 면제
'04.3월 58개 기업을 자율심사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05년 99개, '06년 53개, 금년도에는 57개 기업을 추가지정하여 총 267개로 확대하였음
이번 지정으로 자율심사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대비 전년도의 29.3%에서 31.1%로, 납세규모는 26.3%에서 29.4%로 확대되었음
관세청은 앞으로 자율심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면제기간을 확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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