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국가R&D에서 나온 특허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와 유사한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년부터 국가R&D 사업에서 나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에 관련 R&D 사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허기술동향 조사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중간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개정된(‘07.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R&D 사업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때에는 연구개발 과제고유번호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였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지원에 의한 발명임을 출원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별도의 관련 특허DB를 구축하여 국가R&D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으로 국가R&D 사업의 관리에 관한 총괄 규정

아울러 국가R&D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을 조사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추가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 '05년에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 조사가 의무화된 데 이어, 이제 평가단계에도 특허기술동향 조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되면 우선, 출원단계부터 국가R&D 사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화 및 활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정확한 지식재산권 성과에 근거한 국가R&D 사업 평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R&D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성과중심의 R&D 체계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R&D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을 조사하여 과제평가에 반영하면, 유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중단시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김미순 (042-481-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