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정부기관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담·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관련 고충이 확인될 경우 고충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先조치 後통보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시 체불임금청산 등 고충처리가 완료된 후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출국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부득이 청산전에 출국하는 경우 On-line송금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보한 후 사건을 종료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보호외국인 등이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고충사항 처리에 한층 노력하기로 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충사항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같이 청산지원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이 같은 우리부의 방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리침해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청산되지 않았던 사상자 4명의 임금 1,274만원은, 3.8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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