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했으며, 경기도 및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식중독 예방·관리요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장·군수가 위촉해 연간 1인당 40일간 식품위생공무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백화점·재래시장·학교주변 등 시중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1일 활동비로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군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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