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으로는 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풍속관련 업소가 설치한 가칭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하여 노상에 설치한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마사지, 폰팅 등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벽보·전단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시군구와 경찰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풍속업소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과 에어라이트 등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및 야간시간대을 이용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입간판, 불법전단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청소년 유해 광고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풍속업주들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3.14부터 12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해당업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 정비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에 대해 ‘05년도 이후 매년 3억여건 이상을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국민의식 전환 및 국민 질서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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