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재양성을 위해 선배공무원으로 ‘명예교수단’ 운영
※ 미래인재양성을 핵심업무로 추진하는 것과 선배 공무원으로 『명예교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처 중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임
명예교수단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태도와 자세, 폭넓은 시야와 분석적 사고, 현장의 생생한 사례, 새로운 전문지식 등을 교육시켜 종사직원을 초일류 국세공무원으로 양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
명예교수단 운영으로 명예교수는 마음의 고향인 국세청에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세청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명예교수단(총 26명)
20년 이상 장기간 국가에 봉사하고 명예롭게 퇴임하였으며,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훌륭한 인품으로 국세청 후배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전 국세청 간부 중에서 명예교수로 위촉
○ 전직 직급별 구분
· 장관(국세청장 역임) : 3명 · 차장,1급지방청장 : 3명
· 지방청장, 국장 :11명 · 서장급 이하 : 9명
전문분야별로는 부가·소득·법인·재산·국제조세·조사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하되, 글로벌 세정역량을 위해 국제조세분야 교수(4명)를 타 분야보다 많이 확보하였음
명예교수가 강의할 분야는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소양교육의 경우,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 국세청의 핵심가치와 문화 등을 교육시켜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해내는 국세청의 문화를 내면화시키고 전문교육의 경우, 각 분야별 노-하우와 분석적 사고의 틀, 생생한 사례, 기업실상과 세법 및 조세행정분야의 새로운 조류 등을 소개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글로벌 세정 역량을 제고하도록 할 것임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수인력풀(pool)을 구성해 나갈 것임. 세법 해석에 필수적인 민법·행정법·상법 등 법학 분야와 고급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금융·국제협상 분야에서 대학 안식년 교수, 유명 대학 석·박사급 교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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