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는 ▲감찰부서장 개방직화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방안 ▲새로운 특별수사 제도·관행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법무부는 2007. 2. 28. 대검찰청이 발표한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검찰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법무부는 더 나아가,
-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함께 법무부 감찰관도 개방직화하는 방안
-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각 검찰청에서 그 이행상황을 연 2회 자체점검·보고하고, 법무부·대검찰청의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
-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임
감찰부서장의 개방직화 추진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
《검찰청법 개정안 요지》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 내·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
▶외부인사 선발시에는 계약에 의하여 검사로 채용하고, 내부인사 선발시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검사는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고, 계약 해지 등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독립적·중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 가능
▶전보에 의하여 임용된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내에는 다른 직위로 임용될 수 없음
▶감찰부서장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
법령이 개정되면 다음 인사시부터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내·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할 예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법무·검찰의 감찰부서장이 외부에 개방되면 감찰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법무·검찰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한층 담보될 것으로 기대
※참고로, 법무부는 2005. 1. 장관 직속으로 감찰관 직을 신설, 검찰청에 대한 감사 및 비위사항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같은 해 4. 13. 감찰위원회(위원 13인 중 12인이 외부인사)를 설치·운영 중
※대검에서는 감찰부에서 감찰을 전담하고 있고, 2004. 8.에는 대검 감찰위원회(위원 9명 전원이 외부인사)도 구성·운영 중
인권보호수사준칙 이행상황의 체계적 점검
2006. 6.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 개정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은 이미 정비되어 있으나, 일부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있었음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요》
▶2002. 12. 17. 제정, 2006. 6. 26. 전면개정(법무부 훈령)
▶주요 내용
- 폭언·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 등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 관행 근절
-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접견·교통권의 철저한 보장
- 자백 강요 수단으로의 체포 남용 금지
- 수사상황 등의 촬영·중계 및 공개 금지 등
앞으로 동 준칙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시 엄중히 문책하는 등으로 인권존중의 수사관행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음
구체적으로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이 동 준칙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대검에 年 2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검 감찰부와 각 고검의 감찰 담당검사로 하여금 일선청의 동 준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대검 등의 자체점검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또는 인권옹호과에서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2007. 3. 2. 개정한 검사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 강화
개정된 검사윤리강령의 주요 골자는 사건 회피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사건관계인·변호인과의 사적 접촉 금지규정 신설 및 구체화, 도덕성·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유형 규정 등임
검사들이 검사윤리강령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감찰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참고사항(2007. 2. 28. 대검 발표 대책의 주요 골자)
가.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문방식 확립
- ①신문용어의 순화, ②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 철저 이행, ③진술거부권 행사 존중, ④부인답변에 대한 과도한 반복질문 금지 등 4대 역점 사항 중점 추진
영상녹화제를 통한 수사시스템 혁신
- 특별수사과정 영상녹화 확대 실시
※특별수사 전담검사의 조사장면 녹화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을 철저히 보장
- 우선 지원자를 선정, 6개월간 특별수사에 대한 영상녹화 시범실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후 확대 실시 추진
- 지속적인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확대 추진
※2006년 말 현재 47개청 127실 설치, 2007년에는 현재까지 서울 중앙지검 4실, 대구지검 서부지청 5실 설치 완료
나. 새로운 특별수사 제도·관행 구축
특별수사 부서에 전문역량과 품성을 갖추고, 특별수사 교육을 이수한 경력검사 우선 배치
- 특별수사 분야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검사와 수사관 체계적 양성
부장검사 중심 팀제 수사체제 전환
- 모든 특별수사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부장검사의 지휘·감독 강화
특별수사 옴부즈만제 도입
- 검사 1명과 시민 1명을 특별수사 옴부즈만으로 지정, 사건 관계인의 고충과 불만을 합리적으로 처리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 철저 준수
- 공보담당관이 사전에 기관장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여 공보
-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만을 공보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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