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사업지구에 토지 등을 제공한 철거민에게 특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용인지방공사에 알선했지만, 용인지방공사는 이들에게도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철거민 김모씨 외 27명은 아파트를 건설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해 달라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토공은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주체가 용인지방공사이므로 이는 용인지방공사가 조치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면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충위는 비록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알선하는 경우라도 조성 원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들처럼 철거민들도 건설원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반분양 대금과의 차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민원 처리사례로, 고충위는 지난 2004년도에도 고양 풍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철거민에게 건설원가 이하로 주택 공급할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해당 철거민들은 고충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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