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산업구조의 고도화」와「공평한 경쟁환경」조성을 명분으로 內外資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新기업소득세법을 오는 3월16일 全人大 폐막일에 채택하여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임
○ 신법이 시행되면 외자기업은 세부담이 증가하고,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주) 세무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징세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앞으로 이윤폭이 적은 경공업제품의 가공무역형 투자는 퇴조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우대세제가 계속 적용되는 하이테크업종이나 법인세율의 인하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투자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신법 공포前 설립된 외자기업에는 5년간의 이행(移行)기간이 부여되므로, 우리투자기업들로서는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이 기간중에 사업구조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등 대응전략 추진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주) 移轉가격: 원자재 수입가격을 높게하고 제품수출가격을 낮게 하는 등 거래가격 조작으로 이익을 해외 모기업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탈세하는 행위
2. 新기업소득세법의 도입 배경
○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및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 2001년 WTO가입 이후, 지난 5년간 도소매업 개방 등 시장개방 조치가 이루어져 중국시장에서 외자기업과 국내기업간 경쟁이 본격화됨. 그러나, 외자기업과 국내기업간 세금부담의 격차(실질 세금부담율: 외자12%, 내자 22%)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세율 통일과 외자우대 폐지를 통해 역차별 해소와 아울러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수출억제와 통상마찰 감소를 위해 외자유입 억제
- WTO가입 이후, 외자진출 러쉬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여 통상마찰 증가 및 무역흑자 확대로 인민폐의 상승압력이 높아짐
- 이에따라 기술수준이 낮은 외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의 퇴출 촉진
○ 지역별 격차의 축소를 위한 세제정책 조정
- 경제특구, 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우대세제 부여로 연해지역에 외자가 집중됨으로서 내륙지역과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어 사회적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음. 낙후된 내륙지역만을 겨냥한 우대세제 도입 추진
○ 「자주개발 중시」노선에 맞추어 국내기업 육성 강화
- 외국기업의 하청과 기술종속에서 벗어나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독자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는11차5개년계획(2006-2010)의「자주개발 중시」 목표설정에 따라, 국내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 외자도입 정책의 전환
- 중국정부는 「외자이용 제11차5개년계획(2006년 11월)」을 공포,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륙개발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자이용 정책 목표 전환
- 이에 따라 중국의 세제정책도 「외자선별」과 「국내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체제로 전환추진
○ 외자우대세제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행위 방지 필요성
- 중국기업이 홍콩이나 조세회피국가에 페이퍼컴패니를 설립하여 국내로 재투자하는「가짜 외자」변신사례 급증 (전체 외자도입액의 1/3으로 추정)
- 중소규모 외자기업들 사이에 택스홀리데이(2면3감) 종료후 기존기업을 휴면상태로 두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다시 우대세제를 향유하는 탈법행위 성행
3. 新세법의 개요
1) 세율 통일
○ 내외자기업 모두 25%로 단일화
- 생산, 상업, 서비스업 등 업종 불문, 이익발생 첫해부터 25% 과세
○ 경감세율 적용
- 하이테크기업: 15%
- 중소 영세기업: 20%
2) 외자기업 우대세제 폐지
○ 저세율(개발구 등), 기한부 감면세(2면3감), 반감세율 폐지
○ 신법 공포전 설립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이행기간 부여
- 저세율 적용 기업
. 설립지역에 따라 15%, 24%의 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이행기간 부여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미확정)
- 감면세(2면3감) 수혜기업
. 2면3감 수혜가 신법 시행전 시작된 기업은 잔존 미수혜 기간의 감면세 혜택 향유
. 신법 시행연도(2008년 )에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도, 신법 시행년도 부터 기산하여 감면세 수혜기간 계산
○ 특기사항: 지방정부가 월권적으로 허용한 우대세율에는 이행기간의 특혜가 인정되지 않음
3) 과세소득의 공제 대상항목 통일
ㅇ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稅前 공제항목 통일
- 현행 세법상 내자기업은 외자기업에 비해 인건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내외자 구분없이 통일
[종전 세법의 공제기준: 종업원 임금]
- 외자기업의 경우, 종업원 임금과 보너스는 모두 공제
- 내자기업은 1인당 매월 최대 1,600元 한도 공제가능
4) 탈세행위에 대한 규제 규정
ㅇ 신법 8장에 독립 장(章)으로 「특별 납세조정」 규정 설정
- 구속력이 약했던 세무당국의 기존의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하여 법률의 구속력 대폭 강화
- 탈세 행위의 개념, 종류 및 세무당국의 벌과금, 추징금 부과절차 등을 명시
ㅇ 주요 탈세행위 규정 및 세무당국의 행정조치
- 이전가격: 해외모기업과의 거래만이 아니라, 수출입 거래비중이 높은 해외 거래처도 관련 특수거래기업의 범주로 판단 가능. 이전가격으로 판정될 시 과거 탈루된 법인세 추징 및 벌금 부과
- 과소자본(資本弱化): 해외 차입금의 확대를 통해 이자지출을 증가시킴으로서 법인세를 탈세하는 행위. 이자지출금액이 일정기준 초과시 과세소득액에서 공제 불허
- 조세회피국(Tax Heaven)의 투자: 법인세율이 없거나 극히 낮은 국가를 통해 투자하고, 거래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5) 과세 대상을 「법인」으로 명기 - 법인세 체제로 전환
ㅇ 법인을 기업소득세의 납세자로 명기
- 현행법상 납세자는 「독립채산의 경영단위」임
ㅇ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으로 구분
4.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경공업분야의 가공무역형 외자기업 퇴출 가속화
- 외자기업은 (1)최저임금의 대폭상승 (2)토지취득·사용비용의 상승 (3) 증치세환급율 인하·폐지조치 등으로 생산비용 상승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5년간 이행기간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우대세제의 폐지는 중국을 저코스트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외자기업의 생존을 중장기적으로 어렵게 할 것임
- 신법하에서는 하이테크 업종만 세금우대혜택이 가능해, 이윤율이 낮은 의류, 제화, 완구 등 노동집약형 외자기업의 인도, 동남아 등지로의 투자이전이나 사업규모 축소 불가피
ㅇ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대비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 외자기업은 앞으로 각종 우대세제를 이용하여 절세할수 있는 공간이 대폭 축소되므로 생산원가 상승 및 경쟁력 약화 불가피
- 신법에 의해 내자기업은 감세되나 외자기업은 증세되므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업종의 경우 외자의 상대적인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 중국기업은 대폭적인 감세효과가 있으므로 현금흐름의 개선과 주가상승 등 상대적인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임
- 또한, 중국기업은 현지 사정에 밝아, 세금 절세능력이 외자기업을 앞서고 있는 점도 외자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압력 강화 - 법인세 절세를 위한 거래가격 조작 및 이익의 해외이전 등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법시행실시와 동시에 세무조사 대폭강화 예상- 특히, 2면3감의 감면세 혜택이 만기가 되는 외자기업의 이익율 축소, 적자 전환 등 탈세행위는 세무당국의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하이테크, 서비스업 등의 외자투자 증가 전망
- 하이테크업종은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제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적어 외자투자의 지속 확대예상
- 경제특구에 위치하지 않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율이 30%에서 25%로 인하되어, 세금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중국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서비스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투자증가가 예상됨
ㅇ 개발구, 보세구의 투자진출 메리트 감소
- 지역우대세제 폐지로 토지대, 인건비 수준이 높은 경제특구, 개발구, 보세구 등은 투자코스트의 증가로 수익율이 낮은 외자 경공제품 업체의 진출 메리트 상실
5.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1) 기 진출 기업
○ 현재의 우대세제 수혜상황을 점검하여, 이행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투자검토중인 신규투자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신법 공포전으로 투자시기를 앞당겨 5년 이행기간중 2면3감 감면혜택 확보 바람직
- 신법 시행년도(2008년 )에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도, 신법 시행년도 부터 기산하여 감면세 수혜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 필요
○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우대세제는 이행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
○ 신법에 따른 우대세제 수혜를 위해 「하이테크」기업의 인증 획득, 연구개발 기업의 설립 등 검토 필요
○ 이전가격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 모기업이나 특수 관련기업과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체제의 구축과 세무당국의 요구에 대비한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사전구비가 요구됨
○ 5년간 이행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나, 2013년 부터 우대세제 수혜중단을 감안, 사업구조 및 체질 개선 필요
2) 신규진출 검토 기업
○ 감면세제(2면 3감) 폐지와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진출 코스트가 증가하고 수익성 저하가 필연적이므로 이를 감안한 투자 타당성 검토 필요
- 세금부담 증가외에도 인건비급증, 토지가격 인상 등 제반 요인으로 특별한 수익모델, 내수시장의 경쟁력 우세요인 등이 없으면 향후 경공업 부문 제조업은 생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동남아 등 중국 주변국가의 대체투자지 물색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5년의 이행기간은 신법의 시행시점이 아니라 공포시점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적용되므로 신규진출을 결정한 기업은 서둘러 설립수속을 밟는 것이 필요함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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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동북아팀 정준규과장 02-3460-7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