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용목적(효능·효과) 등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일반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시 가장 궁금해 하였던 사항 중 하나인 허가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 시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기 수입업소는 수입제품 통관 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접속한 후 좌측 상단에 있는 http://Kifda.kfda.go.kr 배너를 클릭하면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K!FDA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의료기기를 클릭하면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으로 접속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보마당에 들어가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곧바로 K!FDA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에 들어가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면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음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시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를 해 주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의료기기안전정책팀 (02)38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