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이만기)은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20일간「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악기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날씨가 세계 경제의 80%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기상산업진흥법에서 기상산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사업 등의 기상사업과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상품 개발·판매 및 기상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의 참여 등을 행하는 기상금융사업으로 정의하고,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상기술개발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 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상사업자가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정보와 기상감정 등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기상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감정사와 기상예보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며,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기상산업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기상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머지않아 미국(년 매출액 약 1조원)과 일본(년 매출액 5,000억원) 등 기상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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