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한 기업간의 업무연관성이 뚜렷한 두 사람에게 취업을 승인하는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병원·김종갑 두 전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업승인 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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