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등에 의한 과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제도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 50% 중 도비로 10%, 시비로 12%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28%를 부담하면 된다.
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져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시 농가의 가계안정과 영농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 농가의 가입률 향상과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 1,200여 농가에 1억700만원의 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과수는 단감,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귤 등 6개 품목이며, 가입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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