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2007년 3월 13일2007년도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과 그 임직원에 대하여 3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조치함

감리대상기간 중 장외파생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헷지거래 과정에서 회원사의 상품계좌로 유가증권시장 주식 3개종목의 종가에 집중관여 하여 시세의 고정·안정을 초래한 우리투자증권(주)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9,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원사 영업점을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 적으로 수탁처리한 대신증권(주)와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하여 회원경고 조치하고 동양종합금융증권(주) 관련 직원 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함

또한, 프로그램매매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의무 위반 및 차익거래 등과 연계된 착오거래정정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주)에 대하여 회원경고 조치함

그밖에, 업무관련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일부회원에 대하여 회원주의 조치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또는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하여 증권·선물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예정임

○ 종가관여 : 종가시간대에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 허수주문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 프로그램매매 최종거래일 사전보고 :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14:45까지 종가결정시 신규 또는 정정으로 제출할 프로그램호가를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는 제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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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2팀 이현석(☎3774-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