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종갑)은 12월 28일 ‘직무성과계약 선포식’을 갖고 고객 및 성과지향적 특허행정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직무성과계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종갑 청장은 이날 전상우 차장, 송주현 특허심판원장과, 차장·원장은 각 실·국장들과, 실·국장들은 각 과장들과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성과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를 차별화 하기로 하였다.

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의 임무와 전략을 바탕으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하여 고객 및 결과중심적 성과관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청·차장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등 고위관리자, 그리고 과장 등 중간관리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성과급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도입한 것으로 ’05년부터 전부처에 점차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허청이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날 성과계약 선포식을 갖고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청내에 성과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이라는 기관의 비전과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임무로 정립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24개의 핵심성공요인(CSF : Critical Sucess Factor)을 도출하는 등 전략체계를 새로이 마련하고

각 실·국 및 과단위에서는 청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각각의 성과목표를 확립하고, 그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단위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개인별 성과 및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정보시스템화하여 성과달성을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를 인사 및 보상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특허청은 정부부처중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들로 구성된 직원들의 역량분출을 유도하는데 혁신의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러한 성과평가 모델의 개발과 이를 토대로 한 직무성과 계약제는 성과중심의 정책 품질관리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보상을 가능케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국무총리실의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추진단」에서 추진중인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시범실시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재정·조직·인사·정보화 등의 통합평가지표를 시범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성과관리분야에 있어 참여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성과중심의 책임운영기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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