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자로 추진중이던 대전 보문산 공원조성사업이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나서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보문산 공원조성사업은 민간업자가 지난 ‘92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참여한 후 약 15년여 동안 수차례 계획 변경과 중단이 반복됐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던 민간업자(민원인)는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005년 10월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다시 중단위기에 처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대전광역시가 민원인에게 법 개정 이전에 민원인이 신청했던 공원조성 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이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 절차를 거칠 경우 앞으로도 3년 이상 시간이 더 걸려 장기간 추진해온 공원조성 사업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긴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고충위는 ▲'기본방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 개정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가 개정후 법령을 적용했을 때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개정법을 적용해 얻는 공익은 극히 미미한데 반해 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이 법 시행전인 2005년 6월에 신청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보완을 요구한 것은 민원인이 보완하면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고충위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도 민원인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장에게 시정권고해 보문산 공원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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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민원조사본부 도시팀 오현석, 팀장 차태환 02-360-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