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자료 분석 … “한미FTA 위해 영화산업 희생양 삼아”
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상정 의원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지 한미FTA 체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던 정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비공개 문서인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요구대로 스크린 쿼터가 20%로 축소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부문 특히 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린쿼터 폐지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원은 “결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한 한국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호도한 데 대해 영화인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크린쿼터축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두 가지 정부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1.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정부의 거짓말 퍼레이드
- 1998년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에 안주한 결과가 한국영화시장점유율 15%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함. 올해 1월과 2월에 권태신 재경부 차관은 “스크린쿼터 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심상정의원이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2005.9.12)”와 한국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국민경제 자문회의 의뢰) 보고서인 “한·미 FTA 관련 시청각서비스분야 개방의 영향 분석(2005.8)” (이하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쿼터가 경쟁력을 저해했다거나 보호막을 걷어내면 경쟁력이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남. 자료에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그 자체의 경제적인 논리만을 보자면 이득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음.
2. 미국은 한국시장 점유와 중국진출 발판 마련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임. 첫째, 미국은 문화 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 경쟁력이 절대강자라는 것. 둘째,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 등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임.
- 미국은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절대 강자” 이며 “세계 시청각 산업(1조 2,982억 달러)의 40% 이상을 차지”함. 영국, 캐다다, 호주, 뉴질랜드 등 동일언어 및 문화권의 시장을 포함하면 “미국의 실질적인 시장은 5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함.
- “미국은 자국 영화산업의 한국 내 시장 확대의 잠재적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중국 등 잠재력 있는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함”
3. 자료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구체적인 피해를 분석
-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와 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 쿼터가 20%(미국안)로 축소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 가능성 있음. 영화부문, 특히 투자부문의 위축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스크린쿼터 폐지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론임.
- 보고서는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도가 한국시장에서 국산 영화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함.
4. 그럼에도 한·미 FTA 추진 위해 스크린쿼터를 희생양 삼아
-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보면 스크린 쿼터가 영화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음. 곧, 스크린 쿼터에 의한 영화시장의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스크린쿼터로 인해 잃게 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크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함.
- 이 같은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의 규모가 꼭 개방에 의해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쿼터제도에 의해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임. 다시 말해 개방과 시장개방의 관계는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의미임.
- 보고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한가의 문제는 스크린쿼터 본연의 경제적 기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스크린 쿼터 문제를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이것의 폐지가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런데도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순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임.
5. 스크린 쿼터를 폐지한 외국 사례도 분석:
한번 무너진 영화산업은 나중에 스크린 쿼터를 상향조정하더라도 다시 못 일으켜
- 보고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영화산업이 붕괴한 것에 대해서도 분석함.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처럼 WTO 가입 또는 FTA 체결을 계기로 스크린쿼터 또는 외화 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이후 국내 영화제작업이 매우 빠르게 붕괴하였으며 그 자리를 미국 영화들이 차지”했다고 정확하게 분석함.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멕시코의 경우(1997년 30% → 10%) 자국영화 제작편수가 연 100여 편에서 10여 편으로 감소했고 대만의 경우에는 1997년 제한 완화 이후 자국 영화 제작편수가 70~80편에서 20여 편으로 감소함.
- 문제는 보고서도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크린 쿼터 폐지에 의해 한번 무너진 영화산업은 나중에 스크린쿼터를 재조정하거나 지원정책을 강구하더라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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