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는 오는 5월 29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설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소급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의 조기 완비를 위한 도내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3월 15일 청주동부소방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워크숍에는 소방본부 및 도내 8개 소방서에서 소방방화시설 설치 완공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 담당자와 다중이용업소 업무 관련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소급 소방시설 조기 완비를 위한 업무추진지침 설명 및 질문 순으로 개최됐다.
도내 소방관서에서 집계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총 4,697개소이며 이중 5월 29일까지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966개소로 이중 3월 현재까지 1,514개소가 완비되어 5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충남, 경기, 전남 등에 이어 전국 네번째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급적용 기존다중이용소의 업종별 추진율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842개소중 470개소(56%)가 완비되었고, 노래연습장이 759개소중 360개소(47%)가 완비되었으며, 유흥주점이 406개소로 이중 160개소(39%)가 완비되었으며, PC방이 238개소중 152개소(64%)
휴게음식점 231개소중 140개소(61%), 단란주점 220개소중 81개소(37%), 게임제공업 92개소중 73개소(79%), 학원 83개소중 34개소(41%), 비디오감상실 29개소중 12개소(41%), 고시원 19개소중 14개소(74%), 기타 47개소중 18개소(38%)가 각각 완비된 것으로 집계됐다.(대상수가 많은 것부터 게재)
금번 워크숍에 참석한 장석화 소방본부장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있어서 업주 등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업주 스스로 소급 소방시설을 100%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클린소방·봉사소방의 이미지에 맞게 민원업무 처리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일부에서 소급적용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방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 시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방방재청은 법 시행이 다시 유예되는 일은 없다고 밝히며,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를 미루는 업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는 5월29일까지 관련법령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2차로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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