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기업하기 좋은 선진 납세행정 구현”을 금년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납세자와 관세당국간 과세 가격 사전 약정제 도입, 성실 기업에 대한 납세심사 생략 확대 등을 통하여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투기업 등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납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주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를 도입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관의 납세심사를 면제하는 「심사졸업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납세액 산출에 필요한 품목별 세 번(HS Code) 및 세율은 물론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통합 납세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 신고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아니한 환급금액을 해당 수출업체에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고, 원자재 수입시 납부해야 할 관세액과 그 원자재로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받을 환급액을 일정기간별로 정산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의 정산신고를 받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FTA 특혜관세 제도가 건전한 납세자의 이익으로 귀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업체의 납세실적, 법규위반 이력은 물론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중점심사함으로써 성실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질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저가신고를 사전에 적발하여 중점심사하기 위하여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소중한 재정수입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생산자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FTA 체결국별 및 원산지 결정기준별 위험도 분석, 전청적인 원산지 단속반 편성·운영 등을 통해 FTA 특혜관세제도를 악용하는 세액포탈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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