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인터넷 법률상담, 채권추심관련 문의가 최고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제공 차원에서 2004. 9. 8.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법률상담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신청된 191건의 법률상담중 은행·비은행 관련 상담 건수가 114건(60%)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사채 및 불법적 채권추심, 채권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용불량등록 등 경기불황으로 대출금 장기연체자의 증가에 따른 채권추심관련 상담비중이 높았다.

보험분야의 상담은 총 49건(26%)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가능성,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및 사용자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체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등 보험금산정과 관련된 상담비중이 높았다.

기타 상장사 대표이사의 권한남용, 합병반대 주주의 권리행사, 명예훼손 등 상담대상이 아니거나 중복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26건(13.6%)에 달하였다.

인터넷 법률상담은 보험, 은행(비은행), 증권 등 금융관련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일주일내에 소속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법률상담 신청시간 및 방법
- 매주 월, 수, 금요일 10:00~18:00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사이버법률상담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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