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용 및 일시방문 등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고국에 자주 출입국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함
※ 종전에는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체류기간 2년 이내의 단수사증을 발급하여 왔음
현재에도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복수사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음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그러나,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고국을 왕래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거소신고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출입국 할 때마다 사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 유효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입국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의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간 인 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임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상용 및 일시방문 등을 위해 고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한민족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통합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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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031)478-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