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부족한 영세 운송업자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직접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
현대해상(사장 하종선 www.hi.co.kr) 정부가 화물운송의 신뢰도를 높여 화물운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함에 따라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6,900개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약 천억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현대해상(부간사사:동부, LG, 동양)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
현대해상 SOC공기업부 최진수 차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물류대국으로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보험화는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어왔다”며 “약 7600여 주선인이 소속되어있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와의 이번 업무조인은 적배물 배상책임보험 초기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위탁화물을 중개하고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제도화해 상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세무처리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운송사업총괄 직능단체이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운송사업자(운송주선 및 운송가맹사업자 포함)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
※ 운송산업 관련 사고 증가추이
- 98년 2,785건, 99년 2,780건, 2000년 4,158건
현대해상 개요
현대해상은 1955년 3월,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기업사명의 기치로 해 해상보험 전업 회사로 보험업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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