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씩 연장 확정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사업주체·관리주체 등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8개 사항에 대해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과 함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우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공개와 행위허가 동의서에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소음유발내용을 포함하는 등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17개 사항과 더불어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공사의 경우 단기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설정,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으로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년 : 2개, 2년 : 11개, 3년 : 3개, 4년 : 4개)하였다.
이 번 개정안과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조정(개정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될 경우 건설업체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이 없는 충실한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 의무화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하여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현황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현황
-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
이러한 인터넷 공개는 공동주택 관리관련 비공개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할 뿐만아니라, 부녀회 등 공동주택 동호회의 참여로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등의 참여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07.1.11, 주택법 개정)
3.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정부는 지난 6.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20인 이상(500세대는 4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6세미만)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저렴한 비용, 신뢰성 등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확충 필요
- 국공립전환여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이 결정함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화로 정부의 저출산 해소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영유아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내용을 보완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민법 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및 제2차시험(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의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민법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관계법규 내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내용에 공동주거이론을 추가하여 ‘08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금년 10월 시행예정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2차시험과목의 출제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고자 함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요건 구체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대수선, 파손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발생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입주민간 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외, 주택건설공사 감리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00세대미만 주택감리 업역 개방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수행
건축사 업역을 폐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개정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분부터)하여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였다.
②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주택외의 시설(주상복합)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병행 수선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이상 20년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적은 비용으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자 입주사실 통지는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를 명기하여 동별 대표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2개의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⑤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일이내 관리소장을 충원하도록 하여 주택관리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⑥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관리주체 동의를 배제하였다.
⑦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⑧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로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⑨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⑩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서식을 개선하여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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