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 006350)은 지난 2월 22일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전북은행장 후보자로 현 홍성주 은행장 추천결정과 관련하여 전북은행노동 조합(위원장 이강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신청이 전주지방법원(제2민사부 정일연 부장판사)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첫째,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둘째 홍성주 은행장이 연임의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사유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를 금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셋째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이 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나 선임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은 법률적 분쟁이 초래 될 염려가 있고, 주주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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