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노동조합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결정문에 따르면 첫째,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둘째 홍성주 은행장이 연임의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사유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를 금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셋째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이 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나 선임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은 법률적 분쟁이 초래 될 염려가 있고, 주주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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