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 X라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정을 체결해 놓고, X 상품의 자국 생산자에게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타방 당사국 수출자가 관세철폐의 혜택에도 불구, 실제로는 X 상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비위반 제소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부터 도입되어 국제통상법 체제에 확립된 제도로서, 현행 WTO협정(GATT 제23조, GATS 제23조, TRIPS 제64조, GPA 제22조) 등에도 승계되었다. 단,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는 비위반 제소 허용에 대해 협정발효 후 5년(2000년까지)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현재 2007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
○ 1947년 GATT 체제에서 14건의 사건이 비위반을 근거로 제기되어 이중 6건에 대해 비위반 판정이 내려졌으며, 1995년 WTO 출범 이후 3건의 비위반 제소중 승소한 사례 없음.
○ 비위반 제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 싱가폴, EFTA 등과의 FTA에도 포함되어 있음.
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은 WTO에서 인정되고 있는대로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chapter에 대해 비위반 제소를 허용키로 하였다. 미측은 현재 WTO에서는 유예되어 있는 지재권 분야에서도 비위반 제소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WTO에서 유예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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