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용진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내 상운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교차로 설치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을 실시, 이 같은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용진면 상운리 서계마을(51가구)과 신기마을(48가구)은 앞쪽으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뒤쪽으로는 익산-포항간 고속도로가 마을에 근접해 생기게 됐다. 이로 인해 평야지대이던 마을이 둑형태로 둘러쌓이게 되어 조망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교량과 도로의 높이를 낮추고, 마을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직접 드나들 수 있도록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 높이를 낮추는 것은 하천정비 기본 계획과 제방도로의 통과 높이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고, 교차로 신설은 인접한 용진 교차로와의 거리가 1.2㎞밖에 되지 않f으며, 추가예산(약 28억원)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충위는 "규정이나 제도를 떠나 이 민원 마을이 고속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는 2개의 공공사업때문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게 되는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주민들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한 교차로 설치로 마을 주민들은 삼례방면에서 신기마을 앞 면도(面道) 101호선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다소 편리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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