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거주하는 민원인 최모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지 재평가 보상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최씨의 분묘지를 재평가해 보상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7호선 확장공사 구역에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거주하는 최씨의 임야를 편입시켰는데, 이 임야에는 최씨 연고의 경주최씨강어진파후포문중의 분묘 13기가 있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활한 공사를 위해 최씨에게 이 분묘들을 미리 개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씨는 이에 협조한다는 선의로 보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분묘들을 전부 개장하고 주변 입목 등도 스스로 제거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의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보상했다. 이에, 최씨는 관계법령을 알지 못해 자신의 분묘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받아 보상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분묘지로 평가·보상을 받아야 했던 것을 알고 고충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고충위는 ▲ 편입된 임야 중의 일부가 분묘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분묘지로 사용된 면적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 비록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면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종중·문중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1,00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임야로 평가·보상된 편입토지 중 최소한 1,000㎡는 분묘지로 평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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