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법 개정 공청회서 병원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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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3-16 09:50
서울--(뉴스와이어)--“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제도 발전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모호한 정의’ ‘종합병원 기준강화’ ‘비영리법인 회계감리’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계 의견발표에서 성 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대법원판례대 투약을 포함하여 정의하든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선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있는만큼 이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은 의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진료지침에 관해선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가 진료의 규격화, 획일화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등의 틀로 활용할 경우 의료수준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전문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학문적 진료지침을 마련토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신의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자’를 추가로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종합병원기준 강화(100병상→300병상)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장원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기능개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적 지원(종별가산율 보장)이 됮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종합병원 기준을 강화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감리’ 관련 조항에 대해선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병원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게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비영리법인드르이 경우 특별히 감리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법인병원에 대해서만 감리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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