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주관으로 창원광장에서 한미FTA 반대 천막농성을 계획함에 따라, 이날 이상균 부시장 주재로 창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광장 천막농성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천막농성이 도로법 제40조 및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 제5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시 직원을 동원해 천막설치를 저지하는 한편, 불법 설치 시 도로법, 집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단체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미FTA 반대 창원광장 천막농성 개최 불가’ 공문서를 전달해 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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