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지자체간 문화재행정 파트너십 강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장과 시·도 자치단체장들과 업무협약(MOU) 및 지방순회 정책 워크숍 개최 방안을 현안과제로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업무협약과 정책워크숍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선의의 경쟁을 벌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문화재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역의 문화재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시·도 참석자들은 문화재행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부족과 조직, 인력의 취약성 그리고 예산의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하고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청은 지자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통보해 주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중앙의 문화재 행정체계를 과거 일방적 지시 행정에서 벗어나 쌍방향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여 지방 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재청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문화재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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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042) 481-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