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맞춤형 주민등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근무시간 안에 주민등록민원을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민원을 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시범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업무는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ㆍ말소, 전입신고,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등이며, 연장운영 시기는 내달부터 둘째·넷째 주 목요일(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주민등록 민원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필요 민원을 예약한 후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민원을 신고(신청)하면 된다. 단 주민 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사진(3×4) 1장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다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만17세)가 고교생으로서 학업부담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개 학교를 선정, 해당학교를 방문해 십지문을 채취하는 등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시는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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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민원봉사과 055-21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