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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7-03-18 10:33
서울--(뉴스와이어)--IBK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 www.ibk.co.kr)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품, 용역을 수주 받은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지자체상생협력대출」을 15일부터 개발·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IBK 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자체 협력기업 지원 강화하여 수도권 경제력집중현상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을 주기위해 기획한 상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에게 납품계약서금액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별 특화된 맞춤식 금융을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며, 금리감면권도 타 대출에 비하여 1%p 추가하는 등 금리우대와 신속한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상품을 출시하여 ‘지역균형성장’을 통한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외에도 IBK 기업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9개지역에서 2천여 중소기업 CEO를 초정 중소기업 지원설명회를 실시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내고장기업대출’을 출시한바 있다. 또한 지자체와 은행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충주와 양산에 2호를 조성한데 이어 김포, 천안 등 전국 16개 지자체와 조성을 실무협의 중이다.

지자체의 계약을 수주하여 생산자금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생협력’협약추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까운 IBK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상세한 서비스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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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부 권순목 팀장 02-729-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