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규격이란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위해물질 중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하여 아직 정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설정·운용하고 있는 규격이다. Codex 등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EU 등 선진국 기준을 비교하여 가장 엄격한 것으로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식용유지의 경우에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EU의 2.0ppb를 적용하고 있다.
※ 중국 10ppb, 우리나라·미국·일본 기준없음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물질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가급적 섭취를 줄이기 위해 회수권고, 제조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해우려가 클 경우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수입금지, 회수, 폐기 등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중 정식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07. 2월에 우선 권장규격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으며,‘07.3.20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열린포럼을 개최하여 벤조피렌 관리방안 및 권장규격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하였다.
※ ‘06.6.14, ’06.9.13, ’07.2.14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권장규격 제도 운영
내용, 취지 설명, ‘06.12.13 벤조피렌 관리방안 논의 등을 한 바 있음
동 포럼에서 권장규격 운영, 선행조사 등 사전안전관리시스템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06.3.16 문화일보 보도(중국산 식용유 국산과 섞어 대량유통)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원산지표시사항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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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관리팀 (02)352-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