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은 관내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그 도로와 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왔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서 새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전 건물주로부터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현 건물주가 점용료를 낼 의무를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새 건물주에게 점용료 부과를 못하게 되자, 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세입자 허모씨에게 대신 해당 도로의 점용료를 부과했고, 허씨는 고충위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처벌과 함께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고충위는 ▲ 허씨의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빌려서 영업하고 있긴 하지만, 도로 점용료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인데, 민원인 허씨는 과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 허씨가 전 건물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충위는 종로구청이 허씨에게 내린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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