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 여부 특별점검 실시

안산--(뉴스와이어)--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금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판매되는 도료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도료의 사용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07년도 기준은 ’05.7.1 기준대비 용도별로 7.6~18.2%까지 VOC가 적게 함유

현재 수도권 도심지역의 오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것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VOC 함유기준이 설정된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를 사용하는 아파트 건축현장, 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도료 제조업체의 기준 적합 제품 제조 여부 및 기술 개발 동향도 병행하여 조사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07년도부터 강화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05년 7월 1일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평균 18.2%, 건축용 도료는 14.3%,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7.6% 정도 강화함으로써 VOC 배출량은 ‘05년 7월 1일 이전 VOC 배출량을 15~17% 정도 삭감하게 되며, 2010년에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현행대비 30% 강화)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초과한 환경친화형 도료를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주민들이 도료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도료의 용기에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표시를 한 도료만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아울러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료의 대량 사용자 단체 및 도료 공급자인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친화형도료 전용 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m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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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협력과 정석철 과장 031-48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