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시행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 돕기에 적극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17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는 중증 노인성질환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월20만원 이용권)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시책이다.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1인 949천원~6인 3,183천원)소득자, 치매·중풍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자등이며, 가구원중 만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자가 있고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식사와 세면도움을 비롯하여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등을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돌보미 이용권 구매가 어려운 노인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는 개인당 월2시간(21,000원)이용권 9매와 추가1시간(5,500원)이용권 9매를 지급하는 등 월27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은 월3만 6천원의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독거노인도우미제도는 실제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저위험군, 서비스 연계대상등으로 5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월부터 복지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도우미(독거노인생활지도사) 130명을 파견시켜 독거노인들의 안전확인,건강상태 등을 돌볼 수 있도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저소득노인들에게 따뜻한 정 나누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사무관 박헌진 062)613-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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