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 쟁 점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은행대출금 담보설정을 위하여 2개의 감정기관이 공시지가의 85% 수준으로 감정한 금액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 860평과 이 토지 위에 있는 7층 건물 2,140평을 증여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2개의 감정기관에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85% 수준으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7억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건물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토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함으로써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23억원을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음
□ 결정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전체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이 토지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인근 주거지역의 토지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등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20억원)은 담보부동산인 증여토지 추정 시가(170억원)의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감정평가 없이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등,
감정 평가의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증여세를 줄일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감정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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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2과 과장 김은호 02-397-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