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찰청과 합동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이 기간 중 풍속업소 밀집지역과 불법광고물이 다량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즉시 철거 대상광고물인 에어라이트(일명 고무풍선 입간판),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과 통행에 방해되는 도로상 입간판, 음란·퇴폐적인 문구·사진 등이 기재된 청소년 유해전단지 광고물을 중점 단속한다.
또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홍보 및 계도기간 : 2007. 3. 14 ~ 3. 25(12일간)
- 집중 단속기간 : 2007. 3. 26 ~ 4. 8(14일간)
경찰청에서는 고의성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장 발부 등을 통한 계도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입체적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전화번호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대구시 8개 구·군 광고물단속부서(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와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다.
대구시와 경찰청은 “법치질서의 토대가 되는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질서운동이 기초질서 확립으로 이어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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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 팀장 김종도 053-803-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