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에 대구 남구 선정

대구--(뉴스와이어)--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차 시범사업에 남구가 선정되어 오는 7월부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3차 시범지역(5개소) :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하동군
► 기존 시범지역(8) : 부산 북구, 광주, 수원, 강릉, 부여군, 완도군, 안동시, 제주시

서비스 대상은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어르신이며 등급판정기준, 수발서비스 내용별 수가산정(본인부담액 등)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6월까지 결정한다.

수발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재가 수발(6종) :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복지용구 제공
► 시설 수발(3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며 본인부담액은 재가수발은 비용(수가산정액)의 15%, 시설수발은 20%임. 기초수급자는 비용면제이며 경로연금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월1,205천원)의 13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각각 7.5%, 10%를 부담함.
※ 예시) 2차 시범사업 수가산정액(1일당/원, 중증도 2등급 기준)
► 재가수발 수가 : 26,280원 ~ 31,410원(자부담액 : 3,940원 ~ 4,710원)
► 시설수발 수가 : 31,830원 ~ 37,830원(자부담액 : 6,360원 ~ 7,560원)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도움, 배설도움, 신체 청결,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 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남구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일정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동윤 053-80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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