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찰에법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지시
이번 지시에서 법무부장관은 유괴범죄, 기타 아동상대 폭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을 지시하였음
즉, 유괴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초동단계부터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구속수사기준을 보다 엄정히 적용함으로써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범죄인,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반드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법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서는 통신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안 개정심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
법무부장관은 이번 지시에서 앞으로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대하여는 가급적 형사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신병 구속도 최대한 억제하고, 검찰의 역량은 ▲ 유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 집단적 불법행위 등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 ▲ 주가조작·담합행위 등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적 범죄’의 척결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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