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속화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과 2~3단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주차장이다.

그동안 중구는 도심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공영주차장 건설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장물 설치·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노상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바람에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

10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및 주차장 기능 적정 여부·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 적정여부·기 적발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구는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위반 주차장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장에게 일정기간안에 원상회복토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관리팀 윤명길 주임, 02-2260-4174, 019-920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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