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부산--(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는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광역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제80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어 위원회 출석에 애로를 가졌던 지방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병원 오진피해 2건 △보청기 환급 △온라인 강습 수강해지 △결혼정보 회원 계약해지 △보험계약 해지 △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숙박시설 이용료 환급 △청소대행 서비스 계약금 환급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환급 등 부산·경남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하여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남권에는 김덕순(울산YWCA 사무총장), 이희태(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희장(부산 정희장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경제정책과 김소영 051-88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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