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oHS(‘07.3.1 시행)는 중국내 제조·수입되는 1,400여 전자제품/부품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해물질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 함유허용기준 :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그러나 유해물질 분석 국가시험분석기관이 많지 않고 제품내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에 고가의 비용을 소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애로 해소를 위하여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에 RoHS 분석 설비를 구비하고 실비차원의 비용(품목당 6만원 ~ 10만원)으로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지원실적(‘07. 2) : 순회교육(55회), CCC 인증지원(270품목), 환경규제대응매뉴얼 개발·보급(China RoHS, REACH 등 5종), RoHS 분석(273개사, 1,011건)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중소기업청은 China RoHS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China RoHS 규제 최근동향 및 라벨링 실무대응가이드 등을 중점 설명하는 China RoHS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3.28(수)부터 5.11까지 RoHS 규제해당제품 생산 공장이 밀집한 지역(경기 안산 등 전국8개지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순회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각 지방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02-6050-3806)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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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원 정관용 팀장 02-6050-3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