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특별방역 강도 높은 방역 추진
이번 특별방역에서는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5억원 농가 공급, 공동방제단 221개팀을 편성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 순회 방역, 국가위기관리대응 매뉴얼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책임 담당 지역 1일 1회이상 예찰, 비상 대책 상황실 운영 및 도축장 모니터링을 12,640건 검사 확대, 축산농가 소집 교육 및 구제역 발생국(중국, 베트남등) 여행자 방역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21일『일제 소독의 날』에는 도, 시·군, 축산위생연구소등 전 행정력을 동원 소독 실태 점검 및 구제역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소독 점검시 방역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확행 할 예정이다.
※ ‘06년 과태료 처분 : 49농가 1,925만원
특히 지난 3월 6일 북한지역의 구제역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휴전선 인접 시·군에 대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휴전선 민간통제구역(민통선)내의 농장 및 야생동물의 집중 감시, 가축방역차량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매일 순회 방역, 해당 지역의 농가에 대해 구제역 임상증상, 의심축 발생시 조치 사항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및 읍·면의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해 유사시 신속한 초동방역 준비 태세 확립 및 양축농가 소독약품 공급 등을 완료 했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공급된 소독약품을 활용해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행정기관에 신고 하는 등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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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31)249-4509